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이라는 명칭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송파구 F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아 2015.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부분 골조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 A은 D에게 고용되어 2015. 7. 23.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B 역시 D에게 고용되어 2015. 7.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라.
D으로부터, 원고 A은 임금 합계 527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고, 원고 B은 임금 합계 629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