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 아래에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J가 피고들로부터 미장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았고, J의 근로자인 인부들이 그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별지 기재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또한 하수급인인 J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J의 근로자인 인부들에게 임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들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가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도급인인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수급인인 J가 그 근로자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2,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10. 8.경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피고들이 S, T 등을 통하여 미장 및 방수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에게 위 규정이 정하는 각 요건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성기석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