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73,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4.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 회사의 D이던 원고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위 법 제63조 제4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나(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당심 증인 E의 증언, 을 제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305,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196,307원인바[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이 3,234,000원(= 2013년 7월 1,155,000원 + 2013년 9월 1,155,000원 + 2014년 1월 9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중 지급하였어야 할 상여금이 4,620,000원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여금이 위 금액 상당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3,641,2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55,010원(= 15,196,307원 - 13,641,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8,0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4,818,375원, 퇴직금 1,555,010원 합계 36,373,385원(= 34,818,375원 + 1,555,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3,234,000원 ÷ 2월 × 3월
각주2) 10,858,500원 ÷ 89일(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122,005원 × 30일 × (4년 + 1월/12월 + 25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