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6173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2. 8. 28.부터 2015. 4.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10.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405,69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262,810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A의 퇴직금 1,405,699원과 원고 B의 퇴직금 1,262,810원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53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