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D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D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고의로 피고인의 학원운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쳐 부득이 즉시해고를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5층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피고인의 아내인 E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같이 근무하였던 E가 2013. 5. 3.경 그만두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월급날인 같은 달 14일까지는 근무할 의도로 다음 날 출근하였더니 피고인이 바로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고인의 배우자 E가 D에게 먼저 위와 같이 '그만두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D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거나 사직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D이 '그만두어 달라'는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D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약 3년이 넘는 기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그만두었다거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수강생들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해고되자 D에게 계속 강의를 요구하며 D이 새로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기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히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D을 해고할 당시 단지 그만두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D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하게 되었다는 등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은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각주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