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019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