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제1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3월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당심의 심판범위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월(판시 D에 대한 죄) 및 5월(나머지 각 죄), 제2원 심판결 : 징역 2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 및 2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와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죄, 그리고 제1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