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D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인 D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고 D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결국 피고인이 D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8. 11.부터 근로자 파견업체인 'G'로부터 D를 정액 일당에 파견받아 사용하였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노무비 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월간 '노무비 총액'에서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액을 공제한 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14-16, 40-43쪽, 소송기록 제57, 58쪽),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G에서 파견받아 근무해 왔던 근로자인 I 등과의 사이에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소송기록 제21-27쪽), ③ 당심 증인 I은 '자신이 받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당심 증인신문조서 제2,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E의 진술에 의하면, G는 피고인에게 모든 수당이 포함된 정액의 일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해당 일당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았으며, 근로자도 그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소송기록 제52, 53쪽).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력소개소(G)를 통해 지급하는 급여에 기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 D는 2012. 8. 11.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는 일당을 16만 원으로, 2013. 1. 1.부터 2015. 5. 5. 퇴직할 때까지는 일당을 17만 원으로 합의하고 해당 일당을 기초로 월급을 받았는데, 약 2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도 주휴수당은 문제 삼지 않았으며(소송기록 제57, 58, 증거기록 제4, 11쪽),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은 이후 비로소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8. 11.부터 2015.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분 주휴수당 3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