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