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3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49명의 피해자 중 36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합의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계 피해액 중 미지급 잔액은 42,160,011원이고, 그 중 30,733,148원 상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계 피해액 중 미지급 잔액은 172,466,731원이고, 그 중 123,478,426원 상당은 주식회사 D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 또는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회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