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4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85호 사건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1903호 사건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고, 2014고단2885호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596호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2932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4고단2885호 사건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2015고단1903호 사건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가 2011. 8. 5.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0호로 회생신청을 하는 등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은 G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임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기록 제46-52쪽), 피해자 H, J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