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용천건설 주식회사)는 2016. 5. 25.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B 제4공구 조성공사' 중 '공원관리사무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0,7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5. 14.부터 2016.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