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0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과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58,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47,031,56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부터 2016. 12.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49,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83,188,886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