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B, 2C, 4D, 12E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0
판결선고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2. 2.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12월 임금 4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B, K의 각 진술서
작업내역
체불내역 3매
출력일보 44매, 문자내역 및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이미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면서, 원래의 피해자 12명 중 4명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1. 26.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