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250에 관한 공소 및 2017고단3532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6 B, 12 C, 14 D, 15 E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50
판결선고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532』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주)G'와 남양주시 H 소재 '(주)I'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7명,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2. 24.까지 (주)G에서 근무한 J의 2016. 11월분 임금 999,4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순번 6, 12,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주)G와 (주)I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718,0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2. 24.까지 (주)G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1,850,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주)G와 (주)I의 퇴직근로자 순번 3, 4, 5, 7, 8, 12, 16 등 7명의 퇴직금 합계 19,952,07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임금체불진정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대장, 각 퇴직 금 산정내역서(단,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된 근로자 서류 제외)
D의 진정인 진술서(단,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된 근로자 부분 제외)
각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L 체불내역(재산정)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13인의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엄격히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문제된 사건 중 일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마쳤고, 또 현재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현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250』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6.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의 2016. 11월 임금 1,233,135원, 2016. 12월 임금 443,2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890,73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6.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의 퇴직금 3,247,9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40,350,94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32』 중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주)G'와 남양주시 H 소재 '(주)I'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7명,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7. 2. 24.까지 (주)G에서 근무한 B의 2016. 11월분 임금 1,023,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순번 6, 12, 14, 15의 (주)G와 (주)I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9,546,05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1,989,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G와 (주)I의 퇴직근로자 순번 6, 14, 15 등 3 명의 퇴직금 합계 21,660,6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별지
각주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기본영역인 6월-1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