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96,2017
판결선고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4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242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6-204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31.까지 도배업무로 근로한 F, G, H의 2016. 12. 임금 4,500,000원(1인당)씩 총 1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체영수증, A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2017고단242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49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모두 인출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었다(증거기록 6, 9, 28, 3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가 1,3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달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