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7고단29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E에 대하여 2016년 9월 임금 1,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