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7
판결선고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동두천시 C에 있는 'D' 소방설비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24.부터 2016. 4. 2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3월 임금 850,000원, 2016년 4월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4,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서 및 체불내역
판시 전과 : 사건 상세조회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금액,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