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9
판결선고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5. 12.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한 D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57,207,661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4,324,597원 등 임금 합계 91,532,258원과, 위 D의 퇴직금 7,646,637원, 위 E의 퇴직금 4,587,982원 등 퇴직금 합계 12,234,619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03,766,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D,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 크레탑조회자료, 급여수령내역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은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오래 되고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미지급이 용납될 순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금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각주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원 이상)의 기본영역인 8월-1년6월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