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14
판결선고
2018. 2.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0. 7. 포천시 F에서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시 G 외 8필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주)H로부터 354,329,5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피고인 C의 하도급 업체인 I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J 사망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피해자 J(51세)에 대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도급 사업주로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28. 15:30경 포천시 G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도록 할 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넘어지는 잣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결국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9. 23:0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현장사진 6장, 중대재해발생보고, 토목공사도급약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C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I 대표 K은 피고인 A에게 벌목공사를 1,32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 A가 현장을 둘러본 후 요구한 금액 그대로 정하였고, 위 벌목공사는 피고인 A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일당 18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벌목공사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사업주인 피고인 A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위 벌목공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위험방지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벌목공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착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사용자로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잃게 된 점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장례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 보인다. 그 밖에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