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23
판결선고
2019. 5.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12.부터 2016. 8. 18.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 임금 3,195,000원, 2017년 8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7,695,000원, 2016. 5. 12.부터 2016. 8. 18.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6월 임금 1,740,000원, 2016년 7월 임금 1,700,000원, 2017년 8월 임금 2,220,000원 등 합계 5,660,000원, 2016. 5. 12.부터 2016. 8. 2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6월 임금 2,550,000원, 2016년 7월 임금 1,700,000원, 2016년 8월 임금 1,980,000원 등 합계 6,23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수사보고(G 자료제출), 제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1,95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