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75
판결선고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4월 임금 차액 530,000원 등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한 D를 2017. 7. 1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처벌전력(동종전과는 없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착오로 위 규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