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92
판결선고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D 소재 펜션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 4.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2,100,000원, 2017년 1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8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F의 2016년 12월 임금 1,510,000원, 2017년 1월 임금 3,150,000원, 2017년 2월 임금 1,170,000원, 2017년 3월 임금 3,960,000원 등 합계 9,7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F 외 1명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