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01
판결선고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부터 2016. 8. 14.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286,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6,000,000원과 퇴직금 12,286,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8,286,888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분부터 2016. 7. 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그 중 2008. 6. 26. 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