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고단511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3, 4, 6, 7, 8, 10, 11,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