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3, 4, 6, 7, 8, 10, 11,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17
판결선고
2019. 8.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F 소재 G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공사금액 2억 4,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 대표 I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당 3만 8,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의정부시 F 소재 G대학교 기숙사 공사 중 석공사를 H I으로부터 ㎡당 3만 5,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7. 5. 20.부터 2017. 7. 30.까지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2017. 6. 2.부터 2017. 7. 30.까지 근무한 J의 2017년 6월 임금 2,66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7,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G대학교 기숙사 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제5, 9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임금 3,770,000원, 근로자 L의 임금 5,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제3회 공판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M, N, K, O, P의 각 진술기재
J, Q, I, R,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메모(J), 근로내역메모(Q), 금품지급내역(I), 근로내역메모(전체), 사업자등록 증(H), 근로내역메모, 체불금품내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 D이나 I이 애초 공사 하도급계약 당시와 다른 기준을 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던 이상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2,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2005.경, 2009.경, 2011.경, 2013.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가 9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 B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급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인 I, 피고인 A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것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G대학교 기숙사 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3, 4, 6, 7, 8, 10, 11,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Q, M, N, R, S, U, O, V, P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