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99,2017
판결선고
2018. 5. 2.
범죄사실
『2017고단3699』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E동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한 G의 2014년 9월 임금 1,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57』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소재 '(주)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5. 13.까지 근무한 J의 2017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진정신고서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J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을 납부하였고,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E동 소재 F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7. 22.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6월 임금 1,460,000원, 2014년 7월 임금 54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9. 6.부터 2015. 9. 9.까지 근무한 C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3. 7. 접수 합의서(C), 2018. 4. 2. 접수 합의서(B)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