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9
판결선고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5. 5. 20.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4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5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5. 5. 2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 등이 문제된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거쳤지만 불과 200만원만을 지급했다. 체불액 등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