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81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2017고정1281]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A동 202호, 302호, 402호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였다.
[2017고정1284]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9. 17.까지 경기 가평군 및 강원 춘천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8월 임금 1,280,000원, 2015. 9월 임금 1,60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286]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E건물 A-202호 소재 '(주)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1. 2.까지 경기 여주시 G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임금 5,6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합계 19,94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진술서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위법건축물 현장사진
[2017고정1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인들 진술부분 포함)
진정인 진술서
노임 지불 확인서
작업일보
[2017고정128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출력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근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