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28
판결선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6.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46,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제출자료(작업 사진, 통장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 H, I, J은 동업자인 G이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전 사업장에서 같이 일했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및 G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D(주)에 입사하게 되었고, 나를 포함한 H, I, J 모두 피고인이 전 회사에서 받던 금액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입사하였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D(주)에서 근무하였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른 이사들과 면접을 본 뒤 피고인이 채용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피고인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G이 동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주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외부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G이 통장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G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현수막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기존에 내가 운영하던 이 사건 D(주)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내 며느리인 K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고, 지분은 동등하게 하며, 피고인이 직원채용,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는 과태료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K과 함께 이 사건 D(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D(주)와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공동 대표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D(주)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