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영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805,070원, 2016년 7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805,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809,57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