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64
판결선고
2018. 2.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E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7월 임금 5,400,000원,2015년 8월 임금 2,850,000원 및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G의 2015년 7월 임금2,700,000원, 2015년 8월 임금 1,4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자료제출(예금거래실적 증명)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돌을 쌓는 일 등을 하였고, G도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이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알았고, 나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나에게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의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근로자들의 노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2016. 7. 17.경 공사대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주면서 위 1,000만 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해야 될 무렵에는 이미 D 측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근로자 F에게 일당 30만, 근로자 G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건축주인 H에게 공사금액이 너무 적어 H이 근로자 F, G을 직영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H이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는데, 나에게 '피고인과 근로자 F은 안고 가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은 "2016. 9.경 근로자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 및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인인 H이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책적으로 이전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게 임금 합계 12,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