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37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경기 화성시 E 빌딩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3. 10. 31.부터 2013. 12. 17.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1월 임금 1,030,625원 및 2014년 12월 임금 678,375원 등 임금 합계 1,7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재산정 및 경위)
자료제출(참고인)
[피고인은, F의 급여 합계액은 3,465,000원이고, 그 중 3,49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71,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의 연봉액 3,800만 원, 근로일수 34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급여로 지급된 3,140,000원에도 자동차수리비 359,000원 상당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수리비가 F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자동차수리비의 지급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