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84
판결선고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2. 20.까지 창호 설치 업무를 담당한 E의 2016. 1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순번 2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진정서,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 주장 내역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당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F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F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도 없는 점, ③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자신이 아닌 F에게 받으라는 말 또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자 B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F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을 역할을 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2. 20.까지 창호 설치 업무를 담당한 B의 2016. 11. 임금 1,620,000원, 2016. 12. 임금 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