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21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일반주택공사 현장에서 2015. 5. 15.부터 2016. 1. 28.까지 근무한 D의 2015. 5월 임금 210만 원, 2015. 6월 임금 45만 원,2016. 1월 임금 288만 원 등 임금 합계 543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1.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