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정2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 1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한 E의 2015. 5.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