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98
판결선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03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23.부터 2016. 5. 9.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4월 임금 2,340,000원, 2016년 5월 임금990,000원 등 합계 3,330,000원, 위 현장에서 2016. 3. 22.부터 2016. 4. 22.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540,000원, 2016년 4월 임금 1,350,000원 등 합계 1,8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출역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현장 사진,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목공팀장이었던 G에게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 E은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로 피고인이 건축하는 이 사건 남양주시 D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다. G은 공사현장에 며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피고인이 하였고, G도 일당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몇 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인력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인부들을 데리고 왔고, 근로자 F, E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해 주었다.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며칠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신축 공사의 일정 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20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도급공사의 범위 내지 그 공사대금 등을 약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근로자 E, F 등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근로자 E, F 등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 E, F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이 법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