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품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1,260,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796,7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33,4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