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27,43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B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이하 '종전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사업체에서 2006. 7. 25. 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에 관한 영업시설, 재고 등을 양수한 후 2015. 3. 9. 종전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이하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신규 사업체'라고 한다).
한편, 원고와 G, H, I, J는 종전 사업체에 근무하던 중 피고 B의 사업자등록 이후 2015. 3. 10.경 피고 B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신규 사업체에서 영업직원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 C도 'F회사 대표 C'이라는 명함을 소지하며 신규 사업체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5.경 신규 사업체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4. 5.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3,413,5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 을가 7,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영업을 양도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바, 원고의 종전 사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27,438,5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또한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에 관하여 동일한 영업목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피고 B 운영의 신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 당시 종전 사업체와 사업장이 동일하였고, 그 장소에서 1년 7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가 2016. 10. 22.경 사업장을 파주시 L으로 이전하였다.
피고 B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에 관한 차량 4대, 36,757,637원 상당의 재고자산, 456,774,682원 상당의 거래처 채권을 양수하였고, 실제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인적시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B는 종전 사업체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피고 B는, 피고 B가 신규채용한 I과 J는 종전 사업체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K의 사업자등록상 종전 사업체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의 처인 M가 종전 사업체와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I과 J가 과거 형식적으로 M가 운영하는 K에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I과 J의 실제 근무는 종전 사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의 거래처 채권 일부를 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C이 남은 자산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실제 피고 C은 피고 B 운영의 신규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가 형식적으로 종전 사업체에서 퇴직하고 피고 B와 사이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도 외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과정은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영업양수도 당사자인 피고들 사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액수
원고의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인 2006. 7. 25.부터 2016. 4. 5.까지의 퇴직금 액수가 30,852,05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이 2015. 3월경 그 동안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정산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의 퇴직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퇴 직금 액수는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0,852,055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3,413,508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38,547원(= 30,852,055원 - 3,413,5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15. 3. 10.까지 근로에 관한 퇴직금 32,464,3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대하여 원고에 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판결만을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