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장난감 조립, 유아교육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F의 대표이자, 출판 · 유아교육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6. 5. 19. 사임한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임금체불과 고용노동청에의 진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 1, 2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그 진정을 받아들여 2016. 6. 27. '원고 A은 2015. 12. 14.부터 2016. 2. 19.까지, 원고 B은 2015. 12. 2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C은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는 2016. 1. 12.부터 2016. 2. 25.까지 각 F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6. 1. 1.부터 위 각 퇴직일까지의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H을 조사한 뒤 2017년 7월경 '피고가 G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7. 7. 7. 그 의견대로 '피고가 2016년 1월경 G의 운영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H이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H도 지인을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업체를 운영한 점이 인정되며, H이 진정인들에게 임금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본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H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처분 이후 관련 수사의 진행상황
원고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2017. 11. 17. 'F의 대표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4, 15, 16, 17호증,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F에 근무하였기에 임금지급의무는 G이나 H이 아닌 피고에게 있고, 설령 원고들이 근무한 곳이 G이라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기간(2016년 1, 2월)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역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곳은 G이었는데 피고가 H의 부탁으로 원고들에게 일부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G을 H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 1월경부터의 임금지급의무는 H에게 있고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더해 갑 제2 내지 6, 9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1,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B, D는 피고 운영의 F에서 I자 고양 · 파주 벼룩시장신문 광고에 편집 3명, 일러스트 1명, 쇼핑몰 1명, 상담 1명의 구인광고를 내었다는 증거(갑 제18호증)를 제출하면서 이를 보고 F에 입사를 지원하여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인 2015년 12월 또는 2016년 1월에 고용되었는바, 위 원고들이 G의 구인광고(을 제1호증 참조)를 보고 G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면 F의 위 광고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던 F에 입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 D는 F에 입사지원을 한 이력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피고는 급여를 지급할 사업자가 없어서 H의 부탁으로 자신이 H 대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설립된 2015. 12. 2. 이후에도 F나 피고의 동생J 명의로 일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6. 1. 21.경 원고 C에게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적이 있고, 그 외 원고 C이 관리한 F의 은행 통장과 K와의 대화내용, F의 세금계산서와 회사직원 연락처(사장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등 원고들과 피고(F)의 근로관계를 추단케 할 증거는 다수인데 반해, H은 피고와 사이에서만 원고들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였을뿐 정작 원고들과 사이에서는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한바 없는 등 근로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G의 업무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는 2016년 1월경 H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딸인 K를 G의 대표이사에서 2016. 2. 4. 물러나게 하여 G은 H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가 사직한 위 일자는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된 시기이며 정작 피고 본인은 G의 사내이사로 2016. 5. 19.까지 재직하는 등 피고가 H과의 동업관계에 따라 적어도 위 임금체불기간까지는 G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실제 G과 F의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하므로 그 업무가 F의 것인지 G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F에 소속된 원고들이 G의 일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검사의 피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G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G의 실제 운영자가 H이므로 피고가 아닌 H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F에 고용되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이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결론이 위 불기소 처분과 달리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026호 피고인 H에 대한 사기사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 공판절차에서 직접 다뤄진바 없고, H이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2016년 1월경 자신이 G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으나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피고인 H의 의견서에는 G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피고와 K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 운영자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H은 사기죄의 형사사건에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등은 이 사건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내용일 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5.부터, 원고 B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3. 15.부터,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3. 15.부터, 원고 D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각주1) 고소인이 아니므로 항고를 할 수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H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만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각주3) 피고는 원고들이 F의 업무인 교구 포장작업 등에 종사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F가 아닌 피고 운영의 별도 사업체인 L의 업무로 보일 뿐이다.
각주4)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