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2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H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치과 운영 수익 등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동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치과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인 A이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이고,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도 무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A)

K는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한 사이일 뿐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K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임금 이상의 돈을 병원의 수익금에서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인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치과의원에서, 위 H치과의원의 종전 투자자인 I이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자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위 병원에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가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환자유치업무, 병원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의 처 J을 고용하여 J은 병원 운영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09. 1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공모하여 위 H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29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5,293,6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2)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에 직원 및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여한 것이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는 단절된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이 사건 치과의 개설·운영업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I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08. 1. 21.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I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I에게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 A은 종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J의 남편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하여 I에게 반환할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9. 10. 및 2009. 9. 24.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면서 자신과 J을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J은 경리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고인 B를 이 사건 치과로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의 개설행위를 주도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와 관련하여, O, T, I,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거나 퇴직결정을 내리는 등 인력관리를 하였고, 임금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가 종전에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스스로 의료기관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아내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력 충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다(소송기록 1권 175쪽).

병원진료에 필요한 시설 등의 구입이나 관리도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다.

다)

이 사건 치과는 2008. 1. 21.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미 개설신고되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치과의 개설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 바 없으며, 이후에도 개설과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를 한 바 없다.

라)

의료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H치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학교 구강검정 계약서 등 서류를 피고인 대신 작성하거나 포천시 병원업무자협회에 가입하여 협업진료와 관련하여 행한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병원 운영에 관하여 직접 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H치과의원의 발생 수익이 카드결제나 현금결제 모두 그날그날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고, 직원들은 진료실에서 피고인 A의 업무지시를 따랐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J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던 계좌 등을 관리한 것은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J이나 B가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1. 12. 26. 피고인 B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지속적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의료기술은 있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할 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융통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조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는 이후 피고인 A이 2014. 8. 무렵부터 K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를 배제하고 다른 자금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치과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피고인 B의 자금조달이 의료기관 운영에 불가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손익 분배 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비율(지분), 손실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아내 J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H치과의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채권의 회수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치과의 운영수익이 귀속된다거나 피고인 B의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한 돈의 회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와 아내 J은 피고인 A 측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쫓겨났다. 피고인 B 등을 쫓아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K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치과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당초 개설자인 피고인 A이 장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L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에서 손을 떼고 나간 이후 들어와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 없고,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L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어긋나고(피고인 B가 이 사건 치과의 최초 개설 당시 관여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병원임대보증금, 병원시설 인테리어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이 월급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업무에 대한 월급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실제로 이 사건 치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소송기록 1권 478쪽),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L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치과를 사무장병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L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치과의 요양급여계좌가 여러 번 바뀌어서 사무장병원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추측에 기초하고, 피고인 B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는지 확인한 바는 없어 믿기 어렵다. O, P 등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먼저 사무장병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치과도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M의 진술이나 O, P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차)

이 사건 치과 개설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I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K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J과 갈등이 심화되자 K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K는 피고인 B, J을 밀어내고 2014. 8. 13.경부터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K는 전임자인 피고인 B 또는 J과 유사한 지위에서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K가 이 사건 치과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K와 사이에 이 사건 치과의 운영에 따른 수입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K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2014. 10. 1.경 K의 임금이 월 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2015. 1.경 이를 500만 원으로 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과 K 사이에 약정된 보수는 적어도 월 5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K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이후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치과의 운영비 일부를 결제하고,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이 사건 치과의 경영이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치과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기 않기로 하였다는 K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

라.

K는 병원의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았고, 매일 아침 피고인 A이 작성한 은행이체전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자금관리 업무에 관하여 결제대상을 지정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K는 자금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K는 자금관리를 하는 등 매일 이 사건 치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K의 명함에는 K의 직책이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2015. 6.13.자 문자메시지에도 'K를 관리부장에서 해임한다.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K가 이 사건 치과의 관리부장임을 전제로 K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K가 2015. 6. 15. 출근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강제 퇴거되는 등 피고인 A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K가 피고인 A과 대등한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검찰은 K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K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인 A과 K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치과의 직원 T, V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K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

위와 같이 K는 자신의 자금을 이 사건 치과의 운영에 투입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치과 운영에 필요한 결제를 하는 등 피고인 A과 사이에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점, K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K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치과 운영에 쓰이는 계좌에서 K 측으로 금전이 다수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K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