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7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불임금 합계 8,988,180원을 초과한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미지급 퇴직금 잔액 합계 850,232원을 초과한 부분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와의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계산한 피고인의 체불임금 8,988,180원과 미지급 퇴직금 잔액 850,2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가 항소이유를 통하여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2)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검사는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을 들어 위의 승인이 없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유효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당초부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기존의 판례 법리<1>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2>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00만 원을 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F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약 9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995년 이전 4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199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각주1)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 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각주2) 2 또한, 위 대법원 2014도8873 판결이,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이라는 부분을 적시한 것은, 당해 사건의 원심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의 논거를 모두 인용하는 맥락에서 적시한 것일 뿐이고, 대법원이 위 원심판결이 든 개별 논거의 타당성 여부까지 일일이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