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74
판결선고
2017.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건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8,98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850,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진정인 제출자료(통장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지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F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19,152,713원 및 퇴직금 잔액 1,721,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E' 건물의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미리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F는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도에는 월 85만 원,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월 90만 원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F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할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실제 근로시간 : 16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일 × 365일/2일 ÷ 12월 = 243시간/월
월 최저임금액
2014. 10. 26.부터 2014. 10. 31.까지
5,210원 × 16시간/일 × 6일 ÷ 2 = 250,080원
2014. 1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 243시간/월 × 월 = 2,532,06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 243시간/월 × 12월 = 16,271,280원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6,030원 × 243시간/월 × 4월 = 5,861,160원
2016. 5. 1.부터 2016. 5. 15.까지
6,030원 × 16시간/일 × 15일 ÷ 2 = 723,600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퇴직금 미지급액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030원 × 243시간/월 × 3개월 ÷ 90일) × 30일 × 568일/365일 = 2,280,232원
실 지급액 : 1,430,000원
퇴직금 미지급액 : 2,280,232원 - 1,430,000원 = 850,232원
결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위 인정액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