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2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들 역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