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3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H 재활용품분리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심 공동피고인 C에게 건설기계인 로더<1>를 운전하게 하였고, 위 작업장 내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로더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과실<2>로 C이 로더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위 로더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위 작업장의 형상 및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작업 태양,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관련법령에 따라 위 작업장 내에 유도자가 배치되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종 및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각주2) 2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