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636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 B, C, D의 고용보험 피보험이력과 면접접수부(취업), 사임신고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피고인 E가 제출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택시기사, 피고인 E는 H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경 H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9. 6. 1.경 퇴사하고 2009. 6. 5.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4. 12. 1.경 퇴사하고, 2015. 8. 22.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14. 8.부터 같은 해 11.까지 H에 납입해야 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18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 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퇴사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4. 12.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4. 12. 10.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4. 12. 24.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4. 12. 17.부터 2014. 12. 24.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4. 12. 2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받아 편취하고,

2)

2015. 1.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25.부터 2015. 1. 21.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 22.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3)

2015. 2. 16.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2.부터 2015. 2. 16까지 총 26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17.경 26일분에 대한 합계금 975,31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3회에 걸쳐 총 2,325,73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5.경 H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6. 8. 15.경 퇴사하고 2007. 2.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09. 9. 1.경 퇴사하고, 2009. 9.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1. 7. 19.경 퇴사하고, 2011. 8. 18.경 입사한 뒤 2015. 6. 1.경 퇴사하고, 2016. 1. 9.경 재입사한 뒤 2016. 4.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15. 2.부터 같은 해 5.까지 H에 납입해야 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20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 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퇴사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5. 6.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5. 6. 18.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5. 7. 2.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6. 25.부터 2015. 7. 2.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7. 3.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321,40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

2015. 7. 30.경 같은 장소에서, 2015. 7. 3.부터 2015. 7. 30.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7. 31.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3)

2015. 8. 2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7. 31.부터 2015. 8. 27.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8. 28.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4)

2015. 9. 24.경 같은 장소에서, 2015. 8. 28.부터 2015. 9. 24.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9. 25.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5)

2015.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2015. 9. 25.부터 2015. 10. 22.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0. 23.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6)

2015. 11. 19.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10. 23.부터 2015. 11. 19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1. 20.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7)

2015.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총 32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2. 22.경 32일분에 대한 합계금 1,285,63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7회에 걸쳐 총 7,231,63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1. 12.경 H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11. 4. 1.경 퇴사하고 2011. 4. 26.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3. 7. 1.경 퇴사하고, 2013. 11.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5. 1. 1.경 퇴사하고, 2015. 5. 3.경 입사한 뒤 2016. 7.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2014. 9.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6. 4.부터 같은 해 6.까지 H에 납입해야 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19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 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퇴사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5. 1. 1.경 및 2016. 7. 1.경 각각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5. 1. 9.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5. 1. 23.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1. 16. 부터 2015. 1. 23.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 2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받아 편취하고,

2)

2015. 2. 13.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4.부터 2015. 2. 13.까지 총 21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16.경 21일분에 대한 합계금 787,75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3)

201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5. 2. 14.부터 2015. 3. 20.까지 총 35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3. 23.경 35일분에 대한 합계금 1,312,92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4)

2015. 4. 1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3. 21.부터 2015. 4. 17.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4. 20.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5)

2015. 5. 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4. 18.부터 2015. 5. 2.까지 총 15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5. 8.경 15일분에 대한 합계금 562,68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5. 5. 3.경 같은 회사에 입사한 뒤 2016. 7. 1.경 퇴사한 뒤, 2016. 7. 1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재신청한 뒤,

6)

2016. 7. 26.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6. 7. 27.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347,320원(1일 구직급여금 43,416원)을 부정수급받아 편취하고,

7)

2016. 8. 23.경 같은 장소에서, 2016. 7. 27.부터 2016. 8. 23.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6. 8. 24. 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215,64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8)

2016. 9.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6. 8. 24.부터 2016. 9. 20.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9. 9. 21.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1,215,64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8회에 걸쳐 총 6,792,37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20.경 H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14. 5. 1.경 퇴사하고 2015. 3.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운동을 하던 중 치료일수 8주를 요하는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당하여 이에 따른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2014. 5.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개월간 휴직 처리 되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달리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4. 5.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4.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4. 12. 29.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4. 12. 22.부터 2014. 12.29.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 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

2015. 1. 26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26.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 27.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3)

2015. 2. 23.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7.부터 2015. 2. 23.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24.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3회에 걸쳐 총 2,400,75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 B, C가 일일 회사 사납금 약 18만 원에서 약 20만 원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로 회사 규칙상 해고사유가 공통되게 발생되었고, 피고인 D는 개인 운동 중 다리 부상으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퇴사 및 자진 퇴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처리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를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4. 12. 4.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A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A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A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 퇴사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을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5. 6. 12.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B이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B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B을 해고하였음에도 해고 퇴사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경 및 2016.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C를 각각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5. 1. 7.경 및 2016. 7. 7.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각각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C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C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C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 퇴 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C가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고인 D를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4. 6. 16.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D는 치료일수 약 6개월 이상을 소요하는 다리치료가 필요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되어 개인사정의 자진 퇴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 D가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H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단,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25조 제3호), 피고인 A, B, C는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제대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에서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된 사실, 피고인 D는 2014. 4. 30. 경 운동을 하다가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A, B, C가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상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 반드시 해고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사직 의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다.

2)

피고인 D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3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D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3개월의 휴직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 B, C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으므로,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를 기망하여 부정수급 받을 의사 역시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E 역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하여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을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제대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에서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 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H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호에서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경우를 해고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H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에서 해고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라고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제1호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대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해고나 부당한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점, ③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위 나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경우는 위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D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9호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다)

나아가 검사는 H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가 입·퇴사를 반복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의 사유로 위 피고인들을 퇴사시킨 후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위 피고인들을 재취업시킨 사정에 비추어 형식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지 권고사직을 권유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노사관계, 근로자들의 사직 형태 및 사유,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이 나 회사와의 관계, 태도, 그 밖에 해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경영주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E는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면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재취업이 어려울 만큼 불이익이 크고, 회사 노조와의 마찰을 고려하여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하거나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