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괴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