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7노4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I이 운영하던 K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콜센터의 근로자인 F, G, H, K의 전 운영자 I,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직원 J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I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4행 "K"을 "L"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