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액수가 1억 3,600여 만원에 이르고 오랜 기간 체불금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심 재판 도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던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9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공소제기된 체불금품 합계 180,093,216원 중 상당 부분은 체당금이 지급된 점(합의되지 않고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16,515,000원이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 경위, 피해 회복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