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합529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산하에 수력본부, 양수발전소 등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수력본부, 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근로자를 통상근무자와 특수근무자로 나누고, 교대근무자, 시차근무자 등을 특수근무자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특수근무자 중 교대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수력본부, 양수발전소의 교대근무자들(이하 '교대근무자들'이라 하면 위 사업소의 교대근무자들을 의미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4조 3교대제'의 교대근무제를 시행하여 왔다(이하 이를 '변형근무형태'라고 한다).

○

1일 24시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① 데이(Day) 근무구간: 08:00~16:00, ② 애프터(After) 근무구간: 16:00~24:00, ③ 나이트(Night) 근무구간: 24:00~익일 08:00로 정하였다.

○

교대근무자들을 4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별로 매 4일 단위로 첫날에는 데이 근무구간에, 둘째 날에는 애프터 근무구간에, 셋째 날에는 나이트 근무구간에 각각 근무하도록 한 뒤 마지막 날에 휴일을 부여하였다. 이때 애프터 근무구간과 나이트 근무구간이 시간상 연속됨으로써 교대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이어서 하게 되었다(반면 일반적인 4조 3교대제 형태의 교대근무제는, 교대근무자들을 4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별로 매 4일 단위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 3구간 중 하나의 근무구간을 정하여 3일 모두 해당 근무구간에 근무하고 마지막 1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형태여서 근무구간이 연속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3)

이러한 변형근무형태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기간 동안 매 4일 단위로 데이 근무 08:00~16:00까지(1일차), 애프터 근무 16:00~24:00까지(2일차), 나이트 근무 24:00~08:00까지(3일차)를 하여서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이어서 하여 왔다(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 제외).

다.

피고 단체협약

피고의 단체협약은 교대근무자의 1일 실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고정OT 지급

피고는 교대근무자들이 위와 같이 변형근무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는 주가 생기자 교대근무자들에게 2015년 2월경부터 매월 9시간분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시급 × 150% × 9시간)을 '고정OT'란 명칭으로 지급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고정OT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변형근무형태에 따라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적으로 한 날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형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매월 9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만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으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변형근무형태에 의하더라도 애프터 근무는 전일에, 나이트 근무는 후일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소정근로일 뿐 나이트 근무를 애프터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없다.

2)

설령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무로 보아 연장근로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묵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평균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변형근무형태는 출퇴근 횟수를 줄이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한 것으로 오로지 근로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일 뿐 피고는 그로 인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 ② 변형근무형태는 2001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변형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지급이 반복되면서 애프터 근무에 이어서 하는 나이트 근무를 연장근로로 평가하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③ 원고들 중 상당수인 8명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Serior) 전문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기본급 등이 감소되고,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④ 만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면 피고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원고들은 본인들의 요청대로 출, 퇴근 횟수가 감소되는 이익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받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어 현저히 불평등,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4)

설령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9시간분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고정OT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매월 위 9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를 실제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OT금액 전부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즉, 원고들은 매월 연장근로수당에서 고정OT금액 중 1/3인 9시간분 통상시급의 50%만을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나머지 고정OT금액인 고정OT금액의 2/3(9시간분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가 연속된 하나의 근로인지 여부

가)

연장근로수당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며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보면, 교대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가 2일에 걸쳐 역일을 달리할 경우에도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데에 따른 피로나 긴장 및 자유시간의 제한 등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하나의 근로로 취급하여 그 전체가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당해 1일의 근로인 것으로 보고서 이를 기준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형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에 대하여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전체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원고들의 연속된 근로를 역일에 따라 전날의 애프터 근무와 그다음 날의 나이트 근무로 나누어 그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교대근무자들과 피고가 나이트 근무를 소정근무라는 묵시적 합의하에 근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교대근무자들이 변형근무형태를 받아들여 이에 따라 근무하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교대근무자들 사이에 애프터 근무에 이은 나이트 근무를 연장 근로로 보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본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이어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시간외근무는 보수규정시행세칙,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 반드시 명령권자의 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애프터 근무에 이은 나이트 근무를 연장근로로 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변형근무형태에 따라 애프터 근무에 이어서 나이트 근무를 한 것은 피고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지 원고들이 임의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근로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피고가 이를 연장근로로 하라고 명령했는지나 피고의 시간외근무 운영기준 등에서 연장근무 운영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묵시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변형근무형태를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교대근무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따라 평균 1일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피고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임금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변형근무형태의 근로 제공이 출퇴근을 적게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교대근무자들이 피고에게 변형근무형태로 인한 연장근로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아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교대근무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 중 일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시니어(Senior) 전문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본급 등이 감소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원고들은 시니어(Senior) 전문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시니어(Senior) 전문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한 시니어 전문직 근로자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환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신의를 공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보아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원고들이 변형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여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가 연속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가)

고정OT금액 전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9시간분 연장근로수당(고정OT금액 중 1/3인 9시간분 통상시급의 50%)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1근무당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애프터 근무가 8시간, 나이트 근무가 8시간이므로 결국 8시간이 된다)이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청구기간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9시간을 공제한 다음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9시간을 실제로 초과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나머지 고정OT금액인 고정OT금액의 2/3(9시간분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변형근무 형태에 따라 4조 3교대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4일 중 3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게 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7일 중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근무형태(1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보다 1주당 약 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즉 3일 근무, 1일 휴무, 다시 3일 근무와 같은 형태의 변형된 4주 3교대제로 근무를 반복하면 최소 1달에 1주는 필연적으로 주6일 근무(1주 48시간 근무)가 발생한다]. 피고도 이처럼 변형된 4주 3교대제로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그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 매월 9시간분 통상시급의 150%를 고정OT금액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고정OT금액 중 통상시급의 100%는 원고들이 실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고(피고는 매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정하였는데 위 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통상시급의 50%는 그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실제 초과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나머지 고정OT금액인 고정OT금액의 2/3(9시간분 통상시급의 100%)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매월 9시간분의 고정OT금액을 지급한 것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지 실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월 9시간 이상 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매월 9시간분 통상시급의 150%를 고정OT금액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매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지 이를 단순히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 출장, 교육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위 근로기간 동안 결근을 하였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매월 9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고정OT금액의 2/3(9시간분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범위

1)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1근무당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고정OT금액 전부가 아닌 원고들이 공제를 인정하는 고정OT금액 중 1/3 상당을 공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에서 매월 9시간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계산하는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기지급받은 고정OT금액 중 1/3을 공제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일부 공제를 인정하고 청구를 감액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변경신청서의 송달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송달일 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이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정윤현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