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합57476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0,848원을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8,532,963원을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2017. 12. 7.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를 비롯한 별지 1 표 기재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 또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F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F의 매매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F는 2017. 6. 17. G, H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는 2017. 12. 10.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을 대표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회사 주거래은행의 법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지급받을 배당액이 그 임금 및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F 개인재산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가압류 및 제3채무자의 공탁

1)

원고는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1405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F에 대한 2017. 2. 24.자 및 2017. 3. 15.자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과 H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2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G, H에게 송달되었다.

2)

G과 H은 2018. 4. 11. 원고에 의한 채권가압류집행을 공탁원인으로, F를 피공탁자로 하여 F에 대한 채무액 358,532,96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8599호로 공탁하였다.

라.

피고의 채권가압류 등

1)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50085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8,532,963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172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387,710,960원[= 위 1)항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 358,532,963원 + 추가 압류 29,177,9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8. 7.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1899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551,332,420원[= 위 다의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460,000,000원 + 추가 압류 91,332,42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3559호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1)항 기재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배당할 금액 358,936,837원에서 집행비용 23,026원을 공제한 358,913,81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1순위 근로관계채권자로서 358,532,963원을, 원고에게 2순위 압류권자로서 380,8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배당이의

원고는 2018. 10.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17,102,775원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하고,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회사가 아닌 F의 소유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380,848원을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358,532,963원을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효가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개인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순위 압류권자로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358,913,811원은 다음 표 중 배당액 기재와 같이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0,848원은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8,532,963원은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인데,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를 신고하였고 그 전액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바, 회생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은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고, 위와 같은 변제계획의 인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의 내용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고,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100%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의 인가 등은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그에 관한 강제집행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는 원고의 F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배당요구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연대보증계약이라는 별도의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김성겸 곽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